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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하세요"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하세요" | 1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패션기업이라면 한국과 동시에 적어도 6개월 이내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라.”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 섬유패션지식재산권보호센터(TFIPPC)가 지난 24일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류패션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중국에서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중국 상표를 출원하는 길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으로 해외 지재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패션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했다.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부장이 ‘의류패션 K-브랜드 국내외 지식재산권 지원제도 안내’를, 특허법인 정안 김지훈 변리사가 ‘중국 내 의류패션 브랜드 권리확보를 위한 상표브로커 대응 전략’을, 특허법인 아주양헌 이창훈 변리사가 ‘중국에서의 의류패션 모조품 단속 사례 및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김지훈 변리사는 주제 강연에서 “중국의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우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액 1억 달러당 중국내 상표 출원 건수는 약 4.4건으로 미국의 20.2건, 일본의 10.2건 등 경쟁국과 비교 시 매우 미흡한 편이어서 상표브로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표브로커란 미리 상표를 선점한 뒤 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자,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면서 출원·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선점하는 자,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무단 선점하는 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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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리사는 “상표브로커들의 상표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중국 상표를 출원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상표권이 무단선점 당했을 경우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와 상표권 이전협상을 병행, 적정선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훈 변리사는 “중국 상표법의 경우 등록상표만 보호하고 해외에서만 유명하고 중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는 보호하지 않는다”며 “중국에서 사업하기를 원한다면 국내와 동시에 중국 상표를 출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조품 단속의 경우 대도시 시장이나 공장에서 점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단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 간 협회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에 나서되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산협 지재권센터는 패션의류 산업에 있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국내 패션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상표와 디자인 등 해당국에서의 브랜드 보호 대응 전략을 모색,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외 모조품 유통 현장 조사단’, ‘해외 모조품 행정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지재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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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훈

세계 일주를 꿈꾸는 패션 기자 mbh@fashion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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